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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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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7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38)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95 (39)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97 (40)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99 (41)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03 (4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106 (43) 국제방송 지원 109 (44) 광고산업 활성화 111 (45) 출판산업육성 113 (4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16 (47)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119 (48)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21 (49)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26 (50)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28 (51)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32 (52)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5 (53)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37 (54) 전통생활문화 진흥 139 (55)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42 (56)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44 (57)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46 (58)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49 (59) 유네스코 협력(ODA) 152 (60) 국제문화 정책지원 155 (61)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158 (62)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61 (63) 예술의전당 지원 164 (64) 국립국악중고 운영 166 (65)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8 (66)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70 (67)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72 (68)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전문 (예규 제186호, 2023.1.16.) 2023-01-16
    • 9 영상자료 관리실태 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필름·비디오의 매체변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영상자료 수입금 처리 및 유예 승인 ○ 13 방송영상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방송기술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주조종실(송출)의 운영 및 전송망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종합편집실, 색조정실, 녹음실의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부조정실, 조명실 및 스튜디오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방송중계차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장비의 구입․유지보수․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디지털 방송제작 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인터넷 방송운영 및 홈페이지․모바일앱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기술 행정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운영지원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부 장 팀 장 1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023-01-12
    •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3-01-12
    •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부칙 <제2023-0003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3-01-12
    •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05 963 963 1,127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64 9,673 9,673 11,28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024 4,829 4,829 5,633 1/4편 미만 2,423 2,904 2,904 3,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92 6,233 6,233 7,26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8 3,109 3,109 3,623 1/4편 미만 1,539 1,846 1,846 2,154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922 9,508 9,508 11,090 1/4쪽 이상 1/2쪽 미만 3,953 4,742 4,742 5,535 1/4쪽 미만 2,351 2,825 2,825 3,292 멀티 미디어 저작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23-01-0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 31.>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지역문화정책과장, 종무1담당관, 홍보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미디어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재정담당관과 민간위원 2인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 31.> <개정 2015. 1. 16.> <개정 2017. 12. 27.> <개정 2020. 12. 14.><개정 2009. 7. 21.><개정 2011. 1. 31.><개정 2015. 1. 16.><개정 2017. 12. 27.><개정 2020. 12. 14.> ③ 공무원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현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1. 31.> <개정 2017. 12. 27.><삭제 2009. 7. 21.><신설 2011. 1. 31.><개정 2017. 12. 27.> ④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재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7.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2022-12-16
    •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6호(2019.1.31.)를 일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5호, 2022.12.1.일자) 2022-11-29
    • 저작권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방송기술부 1.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녹음실, 특수영상실의 운영 2. 주조정실(방송송출) 운영 및 전송망 관리 3. 스튜디오 조명시스템 관리 4. 방송 중계차 운영 5.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운영 관리 6.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 7. 방송장비 도입 ․유지 및 관리(시설물 포함)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방송기술 행정지원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 운영지원부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상훈․교육훈련․복무 및 기타 인사 업무 4.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및 타 부서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사 5. 보안 및 비상계획, 재난관리업무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8. 감사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물품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0.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1.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2. 청사의 유지․관리의 협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원내 타 부서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23
    •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한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마. 보상금 기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보상금 기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2) 전자우편 : bera05@korea.kr 3)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1-23
    •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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